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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금도존중받는호두과자
가산세 고객한테 현금영수증해줘야하는데 일주일뒤에해줬습니다 15만원인데 가산세 3만원 내야하나요? 이번에 2번째고 내년 종소세낼때 나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발급이 조금 지연되었다고하여 하나하나 다 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가 되었거나 한 것이 아니라면 가산세 발생없이 지나갈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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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늨 경우 현금을 수취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가 그 이후에 발행시 가산세 대상에 해당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 님의 별도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하셨으면 과태료는 없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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