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등기소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계약서 마지막장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장을 누락된 채 올리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인터넷등기소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계약서 마지막장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장을 누락된 채 올리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법적효력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계약이나 약정서 등에 확정일자를 받은 이상 기타 부속 서류를 일부 누락한 경우라고 하여 확정일자의 효력이 무효나 취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