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탐구하는피자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서 작성일자만 변경해서 재작성해도 되나요?제가 5월24일에 전세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받고 은행대출해서 8월30일날 잔금 치루고 입주했습니근데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데 신고하는 걸 깜빡했다고 금액 전세기간은 다 동일하게 하고 작성일자만 6월 후반으로 해서 하나만 싸인해달라고 하는데 해줘도 되나요?이럴 경우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서 3번재작성 법적효력있나요?첫번째계약서쓴 후 확정일자를 받고 나서 주소오류때문에 다시 재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임대차계약신고 기간때문에 계약서작성날짜만 수정 후 한번 더 재작성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총 세번 썼고 확정일자를 다 받았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걱정이 돼서요 잔금일날 전입신고까지 마무리할 경우 별 문제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민간임대주택사업자 계약서 재작성 입주일 기준?집주인이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인데 계약서작성날짜에서 입주일이 3개월이 초과되면 안된다고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 수도 있다는데 다시 써도 되는 건가요? 계약서 작성일은 24.5.21입주일은 24.8.30 입니다계약서도 쓰고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다시 쓰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민간임대주택사업자라서 그렇다는데 제가 임대주택사업자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줘도 되는건가요? 확정일자도 받고 입주일도 정해졌는데 3개월이 넘어가서 다시 써야한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서 재작성 후 확정일자 다시 부여받으면 다시받은 확정일자만 법적효력이 있나요?일주일전에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받은 후 계약서수정할부분이 있어서 재작성한 후 다시 확정일자 받았는데 마지막에 받은 확정일자만 법적효력이 있는거 맞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서 재작성 시 확정일자 다시 받을 경우 법적 효력안녕하세요 처음에 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이후에 계약서상 임대인 주소가 잘못되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시 전에 받은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어지고 새로 쓴 계약서에 다시 받은 확정일자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건가요?아니면 새로받을 필요가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인터넷등기소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계약서 마지막장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장을 누락된 채 올리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법적효력이 있을까요?인터넷등기소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계약서 마지막장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장을 누락된 채 올리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법적효력이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서 임대인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전세계약서를 썼는데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이고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계약서 쓸 때 아내분이 남편분 도장도 같이 찍으셨는데 문제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