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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직장가입자이고, 지역가입자인 친구와 동거를 하려고 합니다.
친구는 세대주, 저는 세대원으로 들어갈 상황입니다.
이럴 때 친구의 건보료가 오르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서로의 세금이나 보험료, 주택수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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