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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게논86
활달한게논8620.08.05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시 이점은?

현재 남편 명의로 분양을 받았어요

옥정에 있는 38평 아파트(분양가 4억 미만)로 곧 중도금대출도 받고 해야하는데

그전에 공동명의로 할지 말지 고민됩니다.

공동명의로 바꿀시 세금을 내는지

바꾼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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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단계적 누진세율로 공동명의나 단독명의 상관없이 취득세 납부 금액은 같습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시절감 효과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개인별로 과세를 하며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과표가 두 사람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절반씩 부담하므로 절세효과의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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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성격상 부담할 세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의 지분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 공제되는 것으로 이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높게 가져갈 수 있어 양도차익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로 인하여 취득세를 또 한번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지분 비율만큼 공시가격이 분산돼 단독명의 대비 부담할 세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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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 할 경우 취득세나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비교할 경우 세부담의 차이가 없습니다. 건물가액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단독명의보다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더 멀리본다면 상속세의 경우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한다면 상속세 절세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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