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혼으로해서 청약해서 4억4천 집에 이제 곧 입주해서 들어가는데요
지금 제 (아내) 명의로 되있는데
둘다 일은 하는데 돈은 남편이 소득은 많아요
공동명의하는게 세금에 유리한가요 ?
아니면 별상관없나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추후 처분 시점을 고려하면,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부부 각자 자신 지분상당액에 해당하는 취득자금은 자신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나중에 다주택자가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 절세 목적으로는 좋은 방법입니다.
둘다 주택 취득 자금 출처로 소명이 된다면, 문제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1세대 1주택 상태로 계속 계신다면, 양도가액 12억원 미만은 양도소득세가 없어서
공동명의나 단독명의나 크게 상관없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절세가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차이 없습니다.
기재하신 가격이라면 종합부동산세는 고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1주택자라면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한다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까지는 양도세는 없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공동명의는 안하셔도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