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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닉넴23.07.04

12대 중과실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 되나요?

12대 중과실에 해당 하는 사고를 당했을 때는 경찰을 부르는것이 좋다고 하던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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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12대 중과실이라 함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해당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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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 3조 2항을 이야기하며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12가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신호 및 지시위반 사고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중앙선 침범 및 불법유턴 사고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속도위반사고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앞지르기 방법 위반사고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무면허 운전 사고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음주 및 마약 약물 위반사고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보도 침범 사고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개문 발차 사고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 스쿨존 사고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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