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장애인이 아닌데 스티커를 부착해서 주차하는 입주민이 있습니다. 몇번봤는데 사지도 멀쩡하고 혼자서 타고 다니고 주위에 알아보니 빵집 사장이라는데 이런경우 신고를 해야할까요? 그냥 모른척하고 냅둬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깨끗한오솔개230입니다.
우선 경비실에 연락해서 조치해달라고 부탁하고 계속 그런다면 사진을 찍어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세요
그럼 불법주차로 과태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거침없이 뚜벅뚜벅입니다.
차량에 장애인차량 스티커가 붙어 있어도 장애인 없이 보호자만 운전, 주차를 하는 경우는 엄연한 위반 행위며,
장애인 주차 구역에는 반드시 장애가 있는 분이 함께 승차한 상항이어야 합니다.
단속 대상으로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민원 애플리케이션인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신고해야죠.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분때문에 다른장애인분들이 피해볼수있으니 정의구현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맹맹벌나비948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세요.괜히 신고했다가
해꼬지 당할수도 있거든요.신고사진 찍다가 블랙박스에 영상이 찍히거든요.
안녕하세요. 검붉은알파카183입니다.
장애인주차스티커 있는지 확인 후 없다면 사진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세요.
이유 불문하고 바로 과태료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따라따라오입니다.
이런건 바로 신고하셔야죠. 사진이나 동영상 찍으셔서 제보앱이나 사이트에 올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따운참고래164입니다.
장애인 판정은 그냥 팔 다리가 어디 아파야만 장애인이 아닙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건 좀 무리가 있구요.
그리고 부모가 장애인이라서 그걸 자식이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장애인스티커 붙은 테슬라도 있는데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