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1년 12월 31일부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무직상태가 길어져
다음 달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또 언제 연말정산을 할 수 잇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무직상태이신 것과 연말정산은 연관이 없습니다.
퇴사자라도 퇴사자의 퇴사시점까지의 기본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서 등록하거나
회사에 요청하셔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1년도에 퇴사하셨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시므로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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