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등기칠 때 취득세 교육세 언제 내나요?
내일 잔금 치루는데 법무서가 견적을 보내줬어요
취득세 교육세 다 포함해서 3-4천만원 되는데요
이 세금은 언제 지불하나요? 그리고 법무사 수수료는 공시지가 6억 정도 되고 9억에 샀는데 35만원 정도 냈는데 나쁘지 않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평균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내일 잔금 치루는데 법무서가 견적을 보내줬어요
취득세 교육세 다 포함해서 3-4천만원 되는데요
이 세금은 언제 지불하나요? 그리고 법무사 수수료는 공시지가 6억 정도 되고 9억에 샀는데 35만원 정도 냈는데 나쁘지 않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평균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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