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시키는대로 계약서 잔금치고 복비내고 불러준 법무사에게
서류와 돈 송금했구요. 어제 등기서류 도착했구요.
근데 취득세는 언제 내는 걸까요?
법무사에게 낸 금액이 취득세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