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시키는대로 계약서 잔금치고 복비내고 불러준 법무사에게
서류와 돈 송금했구요. 어제 등기서류 도착했구요.
근데 취득세는 언제 내는 걸까요?
법무사에게 낸 금액이 취득세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시크한콘도르 봉봉입니다.
보통의 경우 취득세 등 등기관련 비용 일체를 법무사에게 입금하고 법무사가 취득세 등 신고를 한 후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접수하게 됩니다. 취득세 납부관련 염려되신다면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위택스나 이택스 사이트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꼼꼼한콩중이40입니다.
법무사랑 직접 만나신건가요?? 그러면 얼마 필요하다고 다짜고짜 돈 요구 안할겁니다 청구 내역서 있을꺼에요 거기 보시면 인지세 이전비 취득세 활동비 등등 다 나와 있을꺼에요 저도 맡겨 놓고 취득세 별도로 청구 받은거 없습니다 청구내역 받으신게 없으시면 꼭 요청하십시요 보통은 취득세는 구매한 날로 부터 2달 안에 납부 하셔야 합니다 필히 법무사 영수증 내역 받아서 가지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당찬매71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마도 계약할시 전부 납부가 되었을 겁니다 보통 한번에 다 차리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고래장기박스965입니다.
취득세는 구매시 내는 세금으로 교육세와 같이 법무사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벌써 납부하셨을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