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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바위새53
내추럴한바위새5323.07.04

아파트 매매 후 등기 칠 때 취득세, 법무비용 외 추가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예정입니다.

매매에 앞서 등기비용(취득세, 법무비용 등)을 계산해봤습니다.
생애최초 구입이여서 최대 200만원 취득세 감면까지는 알겠는데, 그외 채권매입금액, 수입증지, 수입인지에 대해서 지출해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 채권매입금액, 수입증지, 수입인지 금액도 법무사님께 등기 칠때 포함해서 드려야하는 금액인가요?
( 필수 드려야하는 금액이면, 금액을 미리 준비해놓으려고합니다. )

2. 아파트 매매 잔금 후 등기 칠때 취득세, 지방교육세, 법무사 비용, 채권매입금액, 수입증지, 수입인지 외 추가로 금액이 지출될 부분이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견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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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님 쪽에서 제시하는 수수료 내역이 거의 다 포함되어 추가적인 지출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업무를 맡기시려는 법무사 사무실 쪽에서 상담 받아보셔서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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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필수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필수적인 취득 부대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없습니다. 첨부되어 있는 사진의 비용들만 잘 납부하시면 되며, 법무사님이 알아서 영수증을 발급해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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