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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두더지16023.01.09

건초(소 사료용)를 수입하려는데 신고나 허가를 득해야 하는곳이 있을까요?

소 사료용 건초(티모시 품종)를 수입하려는데 특별히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하는곳이 있나요?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다면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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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입 요건은 HS CODE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료용 건초의 경우 HSK 제2309.90-104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수입요건으로 사료관리법과 식물방역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요건 또한 상이할 수 있음)

    *관세평가분류원 유사사례 참고

    1. 사료관리법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수입신고대상 사료 (법 제2조)

      가축이나 그 밖의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1. 단미사료 :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1)

      2. 배합사료 :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3)

      3. 보조사료 :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2)

    • 사료의 성분등록 (법 제12조)

      수입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수입하고자 하는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사료의 수입신고 (법 제19조, 시행규칙 제20조)
      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농업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

      4. 상업송장 (Invoice)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 사료의 검정

      신고단체의 장이 사료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6에 따른 검정방법에 따라 당해 사료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검정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신고단체 및 위탁범위 (사료검사기준 제23조)

      1. 농협경제지주

      가. (주)농협사료, 지역·품목조합이 수입하는 사료

      나. 수입업자 및 회원사의 수입대행업체가 수입하는 사료

      2. 한국사료협회

      가. 한국사료협회 회원사가 수입하는 사료

      나. 수입업자 및 회원사의 수입대행업체가 수입하는 사료

      3. 한국단미사료협회

      가. 한국단미사료협회 회원사가 수입하는 사료

      나. 수입업자 및 회원사의 수입대행업체가 수입하는 사료

    •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10)

      1. 대상물품 : 사료관리법 해당물품

      2. 구비요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신고단체의 장(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의 사료수입신고필증

    2.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식물검역대상물품 (법 제2조)

      1. 식물

      가. 종자식물(種子植物)·양치식물(羊齒植物)·이끼식물·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과실 및 가공품

      2.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3. 다음에 해당하는 흙 (시행규칙 제3조)

      가. 암석 등이 풍화(風化)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混入)된 지구표면의 혼합물

      나.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腐植)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다만, 다음의 것은 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도토(陶土), 인광(燐鑛), 규조토(硅藻土), 보크사이트 등 공업용·화장품용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

      (2)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중 식물의 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고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 (고시 별표1)

      (3) 검역검사본부장이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병해충에 오염되어 있을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고시 별표1)

    • 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

      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출을 생략함 (법 제8조)

      가.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나.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0조)

      (1)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2)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

      (3)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식물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4) 세관이 공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5) 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고시 제4조)

      (6)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

      (8)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

      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

      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

    • 수입금지품 및 예외 (법 제10조, 시행규칙 제12조)

      1. 수입금지품

      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1) 수입금지식물 (통합공고 별표10, 시행규칙 별표1)

      (2) 금지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나. 병해충

      다. 흙 또는 흙이 붙어 있는 식물

      라. 상기 물품 등의 용기·포장

      2. 수입금지품을 수입할 수 있는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수입 후 관리장소를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1)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경우

      (2)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나. 수입금지식물로서 그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그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타당성에 대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식물의 경우

      다. 수입금지식물 중 제한된 장소에서 관리할 경우 병해충을 국내에 비산(飛散)·전파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포장·가공 장소 및 수입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12)
      1. 대상물품 :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
      2. 구비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상기 요건에 따라 구비한 다음의 서류를 수입신고 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과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신고단체의 장(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의 사료수입신고필증

    2.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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