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증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사료관련 원료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원산지에서
식물검역증 (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행받아서
국내 세관에 제출 해야한다고 합니다
원료의 종류에 따라서 동물검역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국내에 도착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통관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역은 식물검역 동물검역으로 나눠지는데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이나 기타 동물이 출국 또는 입국하는 경우 동물검역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라면 식물검역증명서로 충족되며 검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역절차가 완료되면 관세청 EDI 시스템으로 전송되며 그 다음에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물검역증이 제출되어야 하는 이유는 수입물품이 식물방역법상 식물방역 대상이라 그런것으로 사료됩니다.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일부 식물검역증명서 불필요 식물을 제외하고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국제식물보호협약」에 규정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료들에 따르면 사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의 사료 및 간식을 포함하며, 지정검역물 대상에 해당되는 사료는 동물의 생산물 등을 원료로하는 사료를 말합니다.
지정검역물 대상이 되는 애완동물사료는 구제역, AI 및 광우병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반드시 검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애완동물 사료는 모두 검역 대상이라고 합니다.
- 반추동물의 뼈 · 뿔
- 육류(MEAT), 우유성분(MILK, WHEY, LACTOSE)
- 육골분, 육분, 발굽분, 건조혈장, 각분, 기타 혈액제품
- 가수분해단백질(HYDROLYSED PROTEIN)
- 가금설육분(POULTRY OFFAL MEAL) 우모분(FEATHER MEAL)
- 건조 굳기름, 어분(FISH MEAL), 제2인산칼슘(DICALCIUM PHOSPHATE)
- 젤라틴 및 혼합물(상기 성분 포함사료, 사료첨가제, PREMIXTURE 등)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사료관련 원료가 동물성인지 식물성인지 여부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역이나 식물방역법에 따른 방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ㅇ이 과정에서 수출국의 검역증 제출은 필수이며 동물이나 식물성 재료의 경우 병원체나 병균류, 병해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까다로운 수입절차가 진행됩니다.
ㅇ국내 도착시 해당 관할의 검역검사본부로부터 검역을 받고 그 이후에 수입통관 절차가 진행됩니다.
ㅇ수입식물 검역절차
http://www.qia.go.kr/plant/imQua/plant_quar_imp_seq.jsp
ㅇ동축산물 검역
http://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ani_import_inf.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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