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끝없이물컹물컹한기획자
26년 4월 과세표준액 1.9억에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홈텍스에서 증여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취득세를 금액과 동일한 1.9억에 신고해야 하는걸까요?
26년 4월 같은평수 거래가 1.65억~1.9억으로 분포 되어있어서요,
1.65억으로 신고해도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3개월간의 시가를 확인해야 하며 이는 홈택스의 증여재산평가메뉴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