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하는 것이므로 분양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 3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2023. 12. 29.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