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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14

교통사고 대인합의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과실 0:100 교통사고

가해자가 무면허, 아버지차 운전으로

아버지 보험에서 처리 후 가해자에게 100% 구상권 청구한다고 안내 받은 후

대인, 대물 접수번호를 받았습니다.

현재 병원을 다니고 있으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의 사고건 경우 병원을 다니고 있으면 대인담당자가 병원비 지불 적정성을 판단해서 합의요청을 할텐데

제 사고건의 경우는 어짜피 가해자에게 100%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라면, 저에게 굳이 대인 합의요청을 할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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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무보험으로 운전한 차량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듯 합니다.

    치료 후 운전한 차량 보험(무보험상해담보)와 합의를 하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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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내 보험측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고 있으며 우리 보험사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 대인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치료가 종결되게 되면 자동차 보험 약관상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를 합의금으로 받고 종결하면 됩니다.

    치료비와 더불어 민사상 손해(합의금)도 상대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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