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고시 제2020-41호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중 제2조 정의 “기준시가”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국세인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적용되며,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비주거용 건물은 토지(개별공시지가)와 건물(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각각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