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궁굼합니다
실비 보험을 들어 놓은게 있는데 보험약관을 살펴 보던중 일상배상책임 이란것도 가입이 되어 있던데 일상배상책임 보험 이란 무엇인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중에 타인에 신체나 자산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책임 의무를 지녔을때
일배책 특약에서 손해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 특약은 말그대로 일상생활, 즉 업무중이거나 자동차운행중이 아닐때 나의 혹은 가족의 실수로 인해 타인에게 재산피해를 준 경우 이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면 약관에 따라 배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집 누수에 의해 아랫집 피해를 입었을때, 자녀가 실수로 자동차를 긁은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 본인및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재물에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원 한도로 실손보상하는 보험 입니다.그특약에 가족이란 말이 안들어가면 피보험자 본인만 해당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내가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때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남에게 고의가 아닌데 피해를 입혔을 시 보험사 한도내에서 보상을 하는 개념입니다.
대인에겐 100% 사고당 한도별로 나가게되고 대물은 현시점은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며 누수의 경우엔 5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원동력에 의한것만 보상하므로 모터가 달려있는건 보상을 하질 않습니다.
실손의료비와 더불어 제일 많이 쓰여지는 담보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은 보통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으로 많이들 가입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살다보면 벌어질 수 있는 고의가 아닌 행위나 상태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 그 피해액을 1억원 한도로 배상해주는 특약입니다. 가장 흔한 청구 건으로는 아파트에서 누수가 일어나 아래층에 피해를 주게 된 경우 그 수리비를 배상해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중 주차된 외제차를 밀다가 차량이 파손된 경우, 지인 집에 놀러갔다가 자녀가 TV 같은 고가의 물건을 파손할 경우 등 다양한 피해보상에 사용됩니다. 특약의 이름 앞에 "가족"이 붙으면 가족 중에 한 사람만 해당 특약을 가입해도 주민등록등본 상의 가족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중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누수에 의한 아래집 피해나 자전거 타다가 다른 사람과 사고가 난 경우 보상 등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이란 보험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것에 대해
타인을 보장해주는 보험 입니다
다만, 이 보험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를 준것에 고의성이 없다는걸 증명해야 합니다
가입하신 년도별로 1~3억원 한도로 보상 가능하며
년도별로 누수 20 또는 50 대물 20 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은 자동차 보험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혓을때 이를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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