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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
흑두루미
23.04.24

일상배상책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궁굼합니다

실비 보험을 들어 놓은게 있는데 보험약관을 살펴 보던중 일상배상책임 이란것도 가입이 되어 있던데 일상배상책임 보험 이란 무엇인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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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4.2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중에 타인에 신체나 자산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책임 의무를 지녔을때

    일배책 특약에서 손해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 특약은 말그대로 일상생활, 즉 업무중이거나 자동차운행중이 아닐때 나의 혹은 가족의 실수로 인해 타인에게 재산피해를 준 경우 이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면 약관에 따라 배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집 누수에 의해 아랫집 피해를 입었을때, 자녀가 실수로 자동차를 긁은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 본인및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재물에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원 한도로 실손보상하는 보험 입니다.그특약에 가족이란 말이 안들어가면 피보험자 본인만 해당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남에게 고의가 아닌데 피해를 입혔을 시 보험사 한도내에서 보상을 하는 개념입니다.

    대인에겐 100% 사고당 한도별로 나가게되고 대물은 현시점은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며 누수의 경우엔 5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원동력에 의한것만 보상하므로 모터가 달려있는건 보상을 하질 않습니다.

    실손의료비와 더불어 제일 많이 쓰여지는 담보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은 보통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으로 많이들 가입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살다보면 벌어질 수 있는 고의가 아닌 행위나 상태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 그 피해액을 1억원 한도로 배상해주는 특약입니다. 가장 흔한 청구 건으로는 아파트에서 누수가 일어나 아래층에 피해를 주게 된 경우 그 수리비를 배상해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중 주차된 외제차를 밀다가 차량이 파손된 경우, 지인 집에 놀러갔다가 자녀가 TV 같은 고가의 물건을 파손할 경우 등 다양한 피해보상에 사용됩니다. 특약의 이름 앞에 "가족"이 붙으면 가족 중에 한 사람만 해당 특약을 가입해도 주민등록등본 상의 가족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중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누수에 의한 아래집 피해나 자전거 타다가 다른 사람과 사고가 난 경우 보상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이란 보험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것에 대해
    타인을 보장해주는 보험 입니다

    다만, 이 보험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를 준것에 고의성이 없다는걸 증명해야 합니다

    가입하신 년도별로 1~3억원 한도로 보상 가능하며
    년도별로 누수 20 또는 50 대물 20 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은 자동차 보험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혓을때 이를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