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은 보통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으로 많이들 가입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살다보면 벌어질 수 있는 고의가 아닌 행위나 상태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 그 피해액을 1억원 한도로 배상해주는 특약입니다. 가장 흔한 청구 건으로는 아파트에서 누수가 일어나 아래층에 피해를 주게 된 경우 그 수리비를 배상해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중 주차된 외제차를 밀다가 차량이 파손된 경우, 지인 집에 놀러갔다가 자녀가 TV 같은 고가의 물건을 파손할 경우 등 다양한 피해보상에 사용됩니다. 특약의 이름 앞에 "가족"이 붙으면 가족 중에 한 사람만 해당 특약을 가입해도 주민등록등본 상의 가족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