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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5

보험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대해 알고 싶어요

현재 들고 있는 보험으로는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자동차 보험이 전부인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라는게 있던데 이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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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일상생활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해 배상책임의무를 지녔을때

    본인 일배책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증권에 기재된 주소지 소유 또는 관리중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을 가했을때도 보장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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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특약은 단독가입은 안되고 다른보험의 몸체에 특약으로 구성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배상하는 책임이 따르는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예를들면 길을 가다 다른사람과 부딪혔는데 손에 있던 스마트폰이 떨어져 파손되거나, 우리집의 누수로 인해서 아랫집이 피해보거나,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앞차에 부딪히거나 등등을 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한도액이 있는 배상금을 보장해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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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연 보험전문가blue-check
    이주연 보험전문가24.07.18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보험은 집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일상생활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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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인체, 재산, 명예 등에 대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친구를 초대했는데 친구가 물을 엎어서 바닥이 망가진 경우나, 공원에서 축구를 하다가 실수로 공을 창문에 맞추어 창문이 깨진 경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장합니다.

    특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해가 예측하기 힘든 만큼 예상치 못한 큰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을 권장하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해당 보험은 개인의 생활 패턴, 직업, 가족 구성 등에 따라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보험상담원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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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약으로 가입 가능하며 보험료도 매우 저렴하지만 유용한 보험 되겠습니다.

    타인에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을 주면 보상해주는 보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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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가입자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힌경우 배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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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일상생활 중에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끼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때 보험으로 담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고의 종류로 들 수 있는 것들로 흔한 것이 공동주택의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담보는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이나 일반적인 상해보험을 가입할 때

    그 보험의 담보 중에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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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은 피보험자의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리거나 타인의 신체상해를 입혔을 경우 본인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단독가입은 어렵고, 화재보험이나 운전자보험, 질병/상해보험에 특약으로 추가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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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단독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업무 중 사고가 아닌 일상 생활을 하던 중에 고의가 아닌 과실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다른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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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보험은 아니고 손해보험사의 상품에 특약으로 들어가는 보장입니다.

    일배상은 나의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때 그것을 배상해주는 특약입니다. 실생활에서 매우 유용한 특약이라고 볼 수 있죠.

    아파트 누수로 인하여 밑에 집에 손해를 입혔을때 또는 실수로 타인의 핸드폰을 파손했을때 등등 여러 방면에서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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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중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단독 가입은 안되며 다른 보험 가입시 특약으로 추가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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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의를 하신 건 보험이 아니라 특약 중 하나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구요.

    질문자님이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물건을 훼손했을 시

    1억원 한도로 배상을 해 줄 수 있는 특약이세요.

    만약 동거하는 가족이 있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조회 했을 때

    같이 나오고 그 가족들도 일배책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구성원1명 마다 1억원씩 늘어납니다.

    즉, 3인가구면 3억한도인거죠.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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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 설명]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업무 중이 아닌, 일상 생활에 나 혹은 가족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고의가 아닌 사고로 손괴를 끼쳤을 때 보험사에서 대신 배상해줍니다!

    가장 흔한 청구 사례는 우리 집의 누수로 아랫집 인테리어를 망가뜨린 경우입니다!

    흔치는 않지만 다른 배상 사례로는, 자전거를 세워놓았는데 바람에 넘어져 외제차를 긁었을 경우, 이삿짐 나르는 걸 도와주다 TV를 넘어뜨려 깨뜨린 경우,

    남의 집에 놀러 가서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벽지를 망치거나 했을 때 등입니다 ^-^

    대인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없지만, 대물 배상 사고의 경우, 누수는 최소 본인부담금 50만원, 누수 외의 사고는 최소 본인부담금이 20만원 있습니다. 이 본인부담금은 증권이 여러 개면 비례보상되어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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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업무 중,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나 빌린 물건이나 소유, 사용, 관리 하는 재물을 파손한 경우는 면책 사항에 해당하며 일상 생활 중 발생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대신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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