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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생생한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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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질병결석 진료확인서 제출 기한이 궁금합니다..

10/2 생리결석, 10/13 질병결석 사용했습니다. 진료확인서는 다 있는데요. 오늘도 병결로 빠지고자 하는데 진료확인서 내야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오늘 빠진다면 언제까진 내야할까요? 10/3~10/12가 연휴였어서…10/10도 학교 자체 재량휴업일이었습니다! 내일까지 쓰는 건 무리일까요..? 연속 3일은 안 된다는 게 많던데 다 다른 질병명이어도 안 되나요? 고3이고 수시, 교과로만 냈는데 딱히 문제 없으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갈수록현대적인감자칩
    갈수록현대적인감자칩

    고등학교에서 질병결석 시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기한은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 결석 시작일에서 5일 내로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를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제출하면 출결 인정이 가능합니다.

    ### 제출 기한과 인정 범위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의료 증빙을 첨부하여 결석 신고서를 제출해야 질병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병명, 진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되며, 2일 이내의 결석은 교사의 확인서나 학부모 의견서로도 인정됩니다.

    ### 주의사항 및 기타 사항

    - 제출기한을 넘기면 미인정결석 처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생리결석·조퇴 등은 별도 서식이나 확인서로도 인정 가능하며, 학교 규정이나 담당 교사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석일과 진료일이 100% 일치하지 않아도 인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학교에 문의해 추가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요약

    질병결석 인정은 결석일로부터 5일 내 서류 제출이 원칙이며,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빠른 제출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각 학교별 출결 규정·세부 안내를 참고하면 더욱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