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저렴하게 양도(중고거래) 받은 포토카드를 타 중고거래 어플에서 좀더 비싼 가격에 다시 팔면 불법인가요?
현재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건 아니고 제가 원래 싸게 구했어서요.
덤 넣어드리는 것 등등 고려하면 가격 정확히 비교하기도 애매한 수준이긴해요
이미 많이들 그렇게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렴하게 양도받았다고 하여 이를 양도받은 가격의 범위내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매 당시 판매자와 포토카드를 다시 매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제한될 여지가 보이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판매자와의 채권적 문제에 불과하여 다시 매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아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