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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여치59
위용있는여치5923.06.23

포토카드 제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 불법인가요?

원래 저렴하게 양도(중고거래) 받은 포토카드를 타 중고거래 어플에서 좀더 비싼 가격에 다시 팔면 불법인가요?

현재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건 아니고 제가 원래 싸게 구했어서요.

덤 넣어드리는 것 등등 고려하면 가격 정확히 비교하기도 애매한 수준이긴해요

이미 많이들 그렇게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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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렴하게 양도받았다고 하여 이를 양도받은 가격의 범위내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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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매 당시 판매자와 포토카드를 다시 매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제한될 여지가 보이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판매자와의 채권적 문제에 불과하여 다시 매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아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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