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같이, 6개월전에 약 110만원경에 구입하여 6개월후 그것을 200에 파는등의 행위는 합법인가요? 현제 너무많은 사람들이 이런사태에 피해를 보고, 판매자들의 양심을 믿을수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상시세로 팔면 팔고나서 사용할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중고가가 올라서 자신조차도 올려서 팔게되는 현실. 아무리생각해도 정상적이라곤 생각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 물품의 가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른 수요와 공급의 차이로 인하여 시세가 변동이 되고 그 시세가 고가가 되더라도 이를 대량으로 매집하여 독점적으로 판매행위시 물건 가격을 형성 한 경우가 아니라 자연적인 매매대가의 인상이라면 특별히 해당 거래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