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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여새75
큰여새7521.04.24

이더리움 채굴특수로 그래픽카드를 정상가격에 구입하여 고가에 되파는것은 합법인가요?

이와같이, 6개월전에 약 110만원경에 구입하여 6개월후 그것을 200에 파는등의 행위는 합법인가요? 현제 너무많은 사람들이 이런사태에 피해를 보고, 판매자들의 양심을 믿을수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상시세로 팔면 팔고나서 사용할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중고가가 올라서 자신조차도 올려서 팔게되는 현실. 아무리생각해도 정상적이라곤 생각되지않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뿐 정말많은 매물들이 이런식으로 가격이 부풀려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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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되파는 것에 기망행위나 다른 위법 요소가 개입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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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 물품의 가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른 수요와 공급의 차이로 인하여 시세가 변동이 되고 그 시세가 고가가 되더라도 이를 대량으로 매집하여 독점적으로 판매행위시 물건 가격을 형성 한 경우가 아니라 자연적인 매매대가의 인상이라면 특별히 해당 거래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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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없이 지속적인 되풀이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되팔면서 이에 대한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세법위반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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