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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여치59
위용있는여치5923.12.29

아이돌 포토카드 거래 시 사업자 등록 안하면 불법인가요?

포카마켓이나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어플로 아이돌 포토카드 거래를 하는데요, 제가 원하는 포카를 사기도 하고 급전이 필요할 때 제가 갖고 있는 포카를 팔기도 합니다. 카톡 오픈채팅의 "아이브 포카 거래방"이나 당근마켓 직거래를 통해 판매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소장하고 있는 동안 포토카드의 시세가 오른 경우에는 제가 구매한 값보다 비싸게 받고 판매한 적도 있고, 마찬가지로 시세가 떨어진 경우에는 더 싼 값에 판매한 적도 있죠

많이들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본 경우는 초딩분들도 많은데 전 성인이라서요

혹시 이런 식의 판매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사업자 등록 안하고 팔면 불법이고 탈세라는 유튜브 댓글을 봐서 법적으로 확실히 아시는 분께 답을 듣고 싶습니다

보통 번장 거래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다른 사이트의 물건을 떼와서 팔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을 내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이돌 앨범이나 포토카드 거래도 이에 해당하나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빈도/ 수익의 정도가 결정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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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된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몇번 정도 거래를 하는 정도로는 사업자등록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 6개월내 10~20회, 600~1200만원 이내의 거래라면 사업자등록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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