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신축공사시 공사비용을 면적으로 공통매입안분하였고

건물준공이후

매출액도 이미 25년상반기 발생하여

공급가액이있습니다

관리비등 공통매입안분시

공사비용때처럼 사용면적기준으로

일관되게 가야하는지

매출이발생했고 준공이다되었으니

관리비등을 공급가액기준으로

안분하는지

법령에따라 의견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매출이 발생했다면 매출비율별로 안분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공사면적 비율로 안분한 것도 과세매출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