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축공사시 공사비용을 면적으로 공통매입안분하였고
건물준공이후
매출액도 이미 25년상반기 발생하여
공급가액이있습니다
관리비등 공통매입안분시
공사비용때처럼 사용면적기준으로
일관되게 가야하는지
매출이발생했고 준공이다되었으니
관리비등을 공급가액기준으로
안분하는지
법령에따라 의견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매출이 발생했다면 매출비율별로 안분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공사면적 비율로 안분한 것도 과세매출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