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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신축공사 이후로 공사준공다된뒤에 공통매입계산시

준공이다되서

공사비용은 면적으로 공통매입 안분했고

준공이후로

관리비 등등 공통매입을

안분해야되는데

공사비용 안분햇던것처럼

사용면적기준으로안분인지

공급가액기준으로 안분인지

고민이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축 공사 준공이 모두 되었고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공사비용처럼 면적비율로 안분하시면 됩니다. 모든 기준은 일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