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이다되서
공사비용은 면적으로 공통매입 안분했고
준공이후로
관리비 등등 공통매입을
안분해야되는데
공사비용 안분햇던것처럼
사용면적기준으로안분인지
공급가액기준으로 안분인지
고민이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축 공사 준공이 모두 되었고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공사비용처럼 면적비율로 안분하시면 됩니다. 모든 기준은 일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