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4.04.10

법인이 보유중인 차량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 안녕하세요,, 법인이 보유중인 차량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차량의 잔존가액과

실제 중고시장에서의 매매가격과는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 잔존가액은 450만원, 중고시장

매매예상가격 은 650만원 )입니다. 차량의 매수예정자가 회사 직원인데요 .. 잔존가액으로

매각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장부가액을 매매가액으로 처분해도 과세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차량 가액 상당액만큼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와 직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시가로 양도하셔야 세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직원분도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너무 낮게 차량가액을 설정하시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약간의 낮은 금액은 상관은 없는데 너무 차이가 크면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