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인이 보유중인 차량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차량의 잔존가액과
실제 중고시장에서의 매매가격과는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 잔존가액은 450만원, 중고시장
매매예상가격 은 650만원 )입니다. 차량의 매수예정자가 회사 직원인데요 .. 잔존가액으로
매각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장부가액을 매매가액으로 처분해도 과세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차량 가액 상당액만큼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와 직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시가로 양도하셔야 세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직원분도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너무 낮게 차량가액을 설정하시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약간의 낮은 금액은 상관은 없는데 너무 차이가 크면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