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보유 자동차를 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유상양도하는경우 법인의 해당 자동차의
시가를 기준으로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조회되는 자동차 가액이 아닌 제3자간에 거래할 수 있는 가액이
시가임으로 이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거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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