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검사 후 1년 경과 고지의무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암보험 가입을 알아보는 중인데 고지의무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재작년 말경 건강검진에서 치밀유방이라고 적혀있어서 증상도 없는데 건강염려증으로 유방외과에서 초음파를 받았고 양쪽 가슴에 결절 소견 있는데 큰 문제는 없어보인다 3개월 뒤 추적검사 하자고 해서 작년 3월 경 초음파 다시 했더니 한쪽결절은 사라졌고 나머지 한쪽도 딱히 문제 없다 1년뒤 추적검사 하자고 했던 상황입니다.

당시 기본진료정보 찾아보니 주상병코드 an63 유방의 상세 불병의 덩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별다른 증상도 없고해서 추적검사 안했고 막 1년이 경과됐는데, 이 경우엔 고지의무 대상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유방 결절에 대해서 고지 안하면 추후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검색해 보니 고지의무위반은 아니지만 추후 유방에 문제 발생 시 보험사에서 과거 결절진단을 문제삼아 보험금 지급을 안 할수도 있다는 의견도 보여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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