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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16

보험납입을 이대로 그냥 해야되는지 알고 싶어요.

유방초음파를 보는 병원에서 갑상선 초음파도 권유해서 같이 검사 했는데 유방은 석회가 있다고 말을 들었고 갑상선은 이상없다 들었습니다 감상선은 그 병원 권유로 2년에 한번 두번 검사 했어요
문제는 보험 가입을 위해서 검사한 사항을 알리기 위해 진료차트릉 복시 해서 제출했는데 갑상선이 결절이 있다고 첨 검사시 한개 그후 2년후 또 한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저에게는 이상없다 하고 아마 그 당시 실비처리를 위해서 체크가 된 것 같아요
보험 심사중에 알았고 그래서 갑상선 관련 보험 항증이 붙었고 20년 납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예요 갑상선 초음파 실비 몇만원 보험 처리로 20년납 몇 백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얼마전에 가입했어요 그냥 이대로 납입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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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기록 수정 요구해서 수정된 진단서나 진료기록지 또는 소견서를 첨부해서

    실비보험사에 제출하여 보상이력 코드를 삭제요청 해야 합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급여적용 또는 환자의 실비청구를 위해 암암리로 분류코드를 기재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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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증에 대해 부담이 생기셨다면 고지사항의 기간이 지나서 다시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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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원해서 갑상선 검사를 해서 이상없다는 의사소견서와 검사기록지를 제출해서 다시 심사를 받아도 되는지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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