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납입을 이대로 그냥 해야되는지 알고 싶어요.
유방초음파를 보는 병원에서 갑상선 초음파도 권유해서 같이 검사 했는데 유방은 석회가 있다고 말을 들었고 갑상선은 이상없다 들었습니다 감상선은 그 병원 권유로 2년에 한번 두번 검사 했어요
문제는 보험 가입을 위해서 검사한 사항을 알리기 위해 진료차트릉 복시 해서 제출했는데 갑상선이 결절이 있다고 첨 검사시 한개 그후 2년후 또 한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저에게는 이상없다 하고 아마 그 당시 실비처리를 위해서 체크가 된 것 같아요
보험 심사중에 알았고 그래서 갑상선 관련 보험 항증이 붙었고 20년 납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예요 갑상선 초음파 실비 몇만원 보험 처리로 20년납 몇 백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얼마전에 가입했어요 그냥 이대로 납입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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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기록 수정 요구해서 수정된 진단서나 진료기록지 또는 소견서를 첨부해서
실비보험사에 제출하여 보상이력 코드를 삭제요청 해야 합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급여적용 또는 환자의 실비청구를 위해 암암리로 분류코드를 기재를 한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증에 대해 부담이 생기셨다면 고지사항의 기간이 지나서 다시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원해서 갑상선 검사를 해서 이상없다는 의사소견서와 검사기록지를 제출해서 다시 심사를 받아도 되는지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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