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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오리187

영악한오리187

실업급여신청 1차 산정일 날 취업시 취소해야되나요???

퇴사는 8월말입니다. 계약만료입니다.

면접볼곳이있어서 신청안했는데 서류는 통과했는데 아직 면접을 안본상태라 혹시 떨어질꺼 대비해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내일신청하게되면 1차 산정일이 9월 23일이될것같습니다.

근데 만약 붙어서 9월23일에 출근하게된다면 취소를 해야되는걸까요?

아니면 1차 실업급여 받고 조기재취업수당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