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라는것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지, 이직 사이에 용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1달여의 기간인데 왠만하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좀 사용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후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매월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최소 월 2회 이상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요구됩니다.
이미 합격한 상황이라도 입사 전까지는 실업 상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증명이 필요합니다.
구직활동 증명 시 회사 면접, 채용사이트 지원, 직업훈련 참여 등이 인정받습니다.
퇴사 전에 합격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퇴사 전에 합격했더라도 입사 전까지 실업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입사 예정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증명하며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합격 후 입사 예정이었으나 입사를 취소하면, 실제 출근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전 직장 퇴사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를 포기하거나 취소한 사유가 부당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사 예정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상태라면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8월 26일 면접을 보고 9월 1일 퇴사 후 11월 입사 예정이라도, 9월 1일부터 11월 입사 전까지는 실업급여 신청 및 구직활동 증명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입사 예정 후 입사를 취소할 경우도, 이전 퇴사 사유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입사 취소 사유를 분명히 하고 구직활동 증명을 계속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