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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고래225
영세율매출이 있는 곳이라 조기환급 받을 수 있는데 이번 예정고지세액이 나왔어요
그래도 10월 부가세 신고가 가능한 거 맞을까요??
일단 납부하고 신고도 하면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7~9월의 실적 또는 부가세 납부세액이 직전 하반기의 1/3에 미달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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