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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0.12

예정신고 시 환급금 환급 시기

이번에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이유로 부가세 예정신고하는 경우 환급이 나오는데 해당 부가세 예정 신고 환급금은 언제 환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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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시 환급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0세율 매출이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이 가능한 것이나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납부할 부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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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예정신고 시 환급세액은 실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의 항목으로 정산되어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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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에는 보통 환급이 안되나, 고정자산 매입 등 예외적인 경우는 조기환급이 되며,, 신고기한 경과후 15일내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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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 신고의 경우에는 환급금이 신고일 이후 30일 이내 나오나, 일반 법인이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나온다면 확정신고 이후 환급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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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 일반환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과 예정신고시의

    일반환급세액을 차감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영세율 등과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의 경우에는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되어 예정

    신고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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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일반환급이라면 확정신고시에 차가감 하게 됩니다.

    - 고정자산매입, 영세율등의 환급이라면 법상 다음달 10일까지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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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는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시에 예정신고내용을 반영하여 총 환급세액이 나온다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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