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 일반환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과 예정신고시의
일반환급세액을 차감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영세율 등과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의 경우에는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되어 예정
신고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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