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시 환급금 환급 시기
이번에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이유로 부가세 예정신고하는 경우 환급이 나오는데 해당 부가세 예정 신고 환급금은 언제 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시 환급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0세율 매출이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이 가능한 것이나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납부할 부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예정신고 시 환급세액은 실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의 항목으로 정산되어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에는 보통 환급이 안되나, 고정자산 매입 등 예외적인 경우는 조기환급이 되며,, 신고기한 경과후 15일내 환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 신고의 경우에는 환급금이 신고일 이후 30일 이내 나오나, 일반 법인이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나온다면 확정신고 이후 환급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 일반환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과 예정신고시의
일반환급세액을 차감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영세율 등과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의 경우에는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되어 예정
신고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일반환급이라면 확정신고시에 차가감 하게 됩니다.
- 고정자산매입, 영세율등의 환급이라면 법상 다음달 10일까지 환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는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시에 예정신고내용을 반영하여 총 환급세액이 나온다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