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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호랑나비54
창백한호랑나비5423.10.26

10월 부가세 조기환급신고하고, 나머지달은 확정신고하려고할때

영세율매출 (수출업) 발생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10월에 큰 매입건이있어서 조기환급신청할예정이고 확정때 나머지 7,8,9,11,12월 신고하려는데

확정신고서에 기간을 7~12월로 두고 10월분은 제외한금액으로 기입하여 신고하여야할지,

11~12월로하고 예정누락으로 7,8,9월을 넣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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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2023년 10울에 영세율 수출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07월 01일부터 10월 31일까지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11월 0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3년 1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2024년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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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월에 대해서 조기환급신고를 하고, 확정신고시에는 10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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