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2023년 10울에 영세율 수출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07월 01일부터 10월 31일까지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11월 0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3년 1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2024년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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