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창백한호랑나비54
창백한호랑나비54
23.10.26

10월 부가세 조기환급신고하고, 나머지달은 확정신고하려고할때

영세율매출 (수출업) 발생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10월에 큰 매입건이있어서 조기환급신청할예정이고 확정때 나머지 7,8,9,11,12월 신고하려는데

확정신고서에 기간을 7~12월로 두고 10월분은 제외한금액으로 기입하여 신고하여야할지,

11~12월로하고 예정누락으로 7,8,9월을 넣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