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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오리270
엄격한오리27021.05.02

근로장려금(신혼부부)신청기준 및 자격

결혼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전년도 저는 1448만원

남편은 2207만원으로 소득 총합이 3655만원입니다.

55만원 초과로 인해 대상자격에서 제외된걸로 아는데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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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소득, 재산등 각각 요건에 충족하여야만 수급이 가능한 것이며, 안타깝지만 단 1원이라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55만원이 초과한 경우에는 수령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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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소득을 산정하여 그 자격을 심사하는 것이고, 그 소득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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