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전년도 저는 1448만원
남편은 2207만원으로 소득 총합이 3655만원입니다.
55만원 초과로 인해 대상자격에서 제외된걸로 아는데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소득, 재산등 각각 요건에 충족하여야만 수급이 가능한 것이며, 안타깝지만 단 1원이라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55만원이 초과한 경우에는 수령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소득을 산정하여 그 자격을 심사하는 것이고, 그 소득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