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당초 인가된 변제계획과 달리 소득의 증감이나 생계비 변동 등 사실관계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9조 제1항).
변제계획 변경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그 변경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인가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실직, 이직 등을 하여 급여가 감소되었거나, 영업을 폐지하게 되는 경우, 부양가족의 증가, 질병 등으로 상계비가 증대되는 경우에 당초 변제계획 인가 당사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전변경에 의한 것으로 변제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위원 또는 채무자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