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개임회생 신청후 개시결정 기다리는 중입니다.
변호사님이 변제금을 월 230만 정도로 책정해서 올렸는데
아무래도 이건 도저희 끝까지 갈수가 없을것 같아서요.
인가후 재신청하면 혹시 변제금 줄일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신청 후 개시가 되어 변제 중에 변제금이 지나치게 과중한 경우 이를 폐지하고 다시 적정한 수준의 변제계획 및 이에 기한 충분한 소명 사유 등을 가지고 재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적절한 정당화 될 수 있는 사유 즉 감액이 될 수 있는 사유 등이 어느정도 분명하게 존재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당초 인가된 변제계획과 달리 소득의 증감이나 생계비 변동 등 사실관계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9조 제1항).
변제계획 변경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그 변경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인가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실직, 이직 등을 하여 급여가 감소되었거나, 영업을 폐지하게 되는 경우, 부양가족의 증가, 질병 등으로 상계비가 증대되는 경우에 당초 변제계획 인가 당사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전변경에 의한 것으로 변제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위원 또는 채무자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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