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위약금 조항에 대한 부당함은 없나요?
최근 정수기 렌탈계약을 했는데도 정수기 고장이 무려 한달간 3번인데도 해지한다고 하니 위약금이나와서요 제가 서명을 했다는데 이런 부당한계약은 별도로 신고할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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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약금 규정이나 계약 해지 규정을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계속하여 고장으로 인해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해지를 주장함에 있어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여 다툴 여지가 있지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하고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응 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