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계약자이신데 피보험자가 저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넘게 넣으시다가 이제 저로 계약자를 변경하자고 하시는데 첨부터 피보험자는 저였습니다
이경우 증여세가 발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성인일 경우 10년간 누적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해지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해도, 수령액에 따라 증여세 및 상속세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해석으로는 자녀가 현금을 증여받아 생명보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증여세가 과세되며,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경우와 유사하여 증여에 해당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보험을 가입한 이후,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이전에 계약자를 변경한다면 그 계약자를 변경한 시점에 불입한 원금 상당액에 대해서 변경된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