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계약자 수익자 변경 후 증여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저지만 보험료는 부모님 용돈으로 납입해서 이제라도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엄마로 하려고 하는데
그럼 나중에 보험금 들어올 때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계약자가 저였지만 납입은 엄마가 했던 기간이 1년 총 보험료는 천만원 중 100만원이고
계약자/수익자 엄마로 바뀌고 보험금을 모두 엄마가 받으면
이땐 증여 대상이 아닌걸로 아는데 그럼 증여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보험료를 어머니가 내셨고, 보험금도 엄마가 받는다면 당초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나중에 해당 보험금을 실제로 증여받을 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