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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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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수익자 변경 후 증여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저지만 보험료는 부모님 용돈으로 납입해서 이제라도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엄마로 하려고 하는데

그럼 나중에 보험금 들어올 때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계약자가 저였지만 납입은 엄마가 했던 기간이 1년 총 보험료는 천만원 중 100만원이고

계약자/수익자 엄마로 바뀌고 보험금을 모두 엄마가 받으면

이땐 증여 대상이 아닌걸로 아는데 그럼 증여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보험료를 어머니가 내셨고, 보험금도 엄마가 받는다면 당초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나중에 해당 보험금을 실제로 증여받을 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