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리보는내연금무배당교보변액연금보험 계약자변경시
2015년도 어머니가 미리보는내연금무배당교보변액연금보험10년만기로 들어주셨는데 계약자가 어머니 피보험자가 저 이제 곧 만기라 3600만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어머니가 수령후 저한테 준다면 증여세가 붙을까요? 과거 집문제로 금전적 지원을 받긴했습니다 아니면 계약자를 옮겨서 제가 타는게 맞을까요? 어떤 방법이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 아니고, 보험금을 본인이 받는다면 증여로 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로 보더라도 해당 보험금을 주택 취득자금등에 안쓴다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