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조치시 차량운행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조치 시 차량2부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차량 2부재 시 운행차량이 아닌 차량은 12시이후부터 전혀 운행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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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소식 링크 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haechiseoul/221514201297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클 경우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시작하는 조치입니다.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되면 3개 광역 시·도의 행정·공공기관 차량에 대해 차량 2부제가 실시됩니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건설공사장에서는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건설공사장은 방진덮개를 설치해 날림 먼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예비저감조치 때는 민간 사업장과 공사장의 저감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시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