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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상사조156
화려한상사조15619.07.22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저는 회사를 5개월을 다니다가 도저히 적성에 맞지 않아 퇴직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있습니다.

  • 그런데 막상 그만 두려니 앞으로 생활이 걱정이 됩니다 5개월을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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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네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하셔야지만 지급기준에 포함 되십니다.

    이 경우 정직원,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대상이 되지만 만 1년이 안되는 경우는 대상자가 되시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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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자를 의미합니다. 즉 질문자님도 회사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월급을 받으시니깐 근로자이지요.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현재 아직 5개월 일하셨으니 7개월이상 더일을 해서 1년이상을 채우셔야합니다.

    •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해야함

    상기의 조건을 만족시에는 퇴직금을 당연히 받으실수 있습니다. 현재는 5개월만 일하셨기에 7개월이상 더 일하셔서 1년이상의 계속근무 조건을 만족하셔야 퇴직금 신청이 가능하실것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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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아니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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