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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히기쁜과장
학교에서 공강시간에 하는 근로나 일회성 알바는 세금 내야하나요? 교내 알바도 세금을 내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일반적인 알바는 세금 신고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알바는 계약서도 안 쓰거든요;; 교내 근로는 쓸 것 같기는 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처럼 세금신고가 안된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학교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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