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방과후 강사는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하는
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로 작성한 것이 아닌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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