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쇼핑몰에서 보험처리 안 해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견서에는 명확한 원인 특정 없이 ‘상세불명의 접촉피부염’으로 기재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해당 증상이 당사 제품에 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소견서 내용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제품과 증상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위로의 뜻으로 쇼핑몰에서 5만 원을 지급해준다고 하네요.
저는 병원 두 번 가고 먹는 약과 연고 진단서 비용까지 들었습니다.
쇼핑몰에서 배생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도 안 해주려고 하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나요? 보험이 들어있다면 보험 직원과 연결해 달라고 해야 하는지
쇼핑몰에서 안해준다고 하면 끝인가요? 아니면 소비자원에 연락을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서 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