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대출 받았고, 5월 15일이 전세계약 2년 만기 입니다.
근데 다음 세입자가 5월 23일 들어오기로 해서 그때 돈을 줄 수 있다는데,
1주일 상환을 미룰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