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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나팔새125
단정한나팔새12522.04.14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만기가 1개월 남았는데 전세금을 1개월 1주일 뒤에 돌려준데요.

1억 대출 받았고, 5월 15일이 전세계약 2년 만기 입니다.

근데 다음 세입자가 5월 23일 들어오기로 해서 그때 돈을 줄 수 있다는데,

1주일 상환을 미룰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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