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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나팔새125
단정한나팔새12522.04.14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만기가 1개월 남았는데 전세금을 1개월 1주일 뒤에 돌려준데요.

1억 대출 받았고, 5월 15일이 전세계약 2년 만기 입니다.

근데 다음 세입자가 5월 23일 들어오기로 해서 그때 돈을 줄 수 있다는데,

1주일 상환을 미룰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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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출은행에 상담을 받아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료일자를 기준으로 대출기간을 1주 정도 연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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