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만기가 1개월 남았는데 전세금을 1개월 1주일 뒤에 돌려준데요.
1억 대출 받았고, 5월 15일이 전세계약 2년 만기 입니다.
근데 다음 세입자가 5월 23일 들어오기로 해서 그때 돈을 줄 수 있다는데,
1주일 상환을 미룰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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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출은행에 상담을 받아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료일자를 기준으로 대출기간을 1주 정도 연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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