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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불독109
편안한불독10924.03.29

제 1주택자이고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전세자금에 보태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출 있는 1주택자입니다.

이 집을 5000/250 에 세주고 저는 전세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세입자에게 받은 5000만원 보증금을 제 전세자금에 보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을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 대출에 상환 안해도 되는것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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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기로 하고 계약서 특약에 썼다면 대출을 갚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질문자님 전세자금으로 써도 됩니다

    편리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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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를 일부 말소한다는 특약 및 합의가 없으셨으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전세자금에 보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 세입자의 보증금은 문제 없이 반환하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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