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주택자이고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전세자금에 보태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출 있는 1주택자입니다.
이 집을 5000/250 에 세주고 저는 전세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세입자에게 받은 5000만원 보증금을 제 전세자금에 보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을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 대출에 상환 안해도 되는것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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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기로 하고 계약서 특약에 썼다면 대출을 갚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질문자님 전세자금으로 써도 됩니다
편리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를 일부 말소한다는 특약 및 합의가 없으셨으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전세자금에 보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 세입자의 보증금은 문제 없이 반환하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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