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귀속월 vs 지급월 기준인가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사업장이 익월 지급이에요.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에서 지급년월 2023년 7월 ~ 2023년 12월로 조회하니까 5개월치 밖에 안나오더라구요
(23년 7월 개업)
질문1. 지급명세서는 지급년월 기준으로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신고기준을 선택할 수 있더라구요 귀속년월/지급년월)
질문2. 23년 12월 귀속 -> 24년 01월 지급분은 이번에 신고 안하는거 맞나요? 내년 2월에 신고하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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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의 문구대로라면 지급기준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당사에서는 귀속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답변이 사업에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귀속월로 판단합니다.
2. 12월 귀속 1월 지급분은 23년 하반기 지급명세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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