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 1주택의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고 있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양도주택 과세된 경우 보유기간 거주기간 요건 최종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다시 기산]
거주요건이 없는 주택이라면 1주택을 만들고 거주하지 않더라도 보유기간만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의 소재지, 주택의 취득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시면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