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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캥거루242
공정한캥거루24221.06.16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세금 차이가 궁금합니다.

현재 2주택자입니다.

주택 하나를 팔고 남은 하나로 이사를 가서 실거주 2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남은 한 주택에 살지 않고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줄어드나요?

이사갈 곳이 멀어 1주택을 만들고 다른 집으로 전세를 가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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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 1주택의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고 있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양도주택 과세된 경우 보유기간 거주기간 요건 최종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다시 기산]

    거주요건이 없는 주택이라면 1주택을 만들고 거주하지 않더라도 보유기간만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의 소재지, 주택의 취득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시면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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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다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도 중과가 됩니다. 만약 비조정지역에 해당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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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세금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말씀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보유 중인 세금 즉, 재산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과세대상 재산 평가액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세금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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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나눠서 각각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 받으시려면

    적어도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거주를 하시지 않는다면 최대 80%가 아닌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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